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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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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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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인 주택 소유 또는 거주주택 유지의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연방 소득세 신고서,미국 은행 계좌, 유권자 등록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심사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외국 거주지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

– 미국 세금 기록

– 미국에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는 기록

– 미국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기록

– 미국 투표기록이 있다는 증명

– 우편을 받을 주소가 있다는 증명

–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다는 증명

– 미국기관에서 파견 받았다는 증명

<미국에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증명>

– 은행계좌 개설

– 미국은행으로 일정한 금액 송금 기록

– 미국에서 취업처를 찾고 있다는 기록 또는 취업처를 찾았다는 기록

– 거주할 곳을 임대하거나 매입했다는 기록

– 자녀를 미국 학교에 등록하였다는 기록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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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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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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