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꺼주기 위해 사전 통고없이 랜터준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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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wo bed room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군인에게 sublease를 일년 줬습니다.
주말마다 북가주 쪽 집으로 가서 이틀 있다가 오는데, 거의 매번 컴퓨터를 켜놓고 갑니다.
전기세 /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컴퓨터를 꺼고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은 내가 들어가서 컴퓨터를 꺼겠다고 얘기하고 두 시간 반 이후 아무 연락이 없기에 방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컴퓨를 껐습니다. 이후 한번만 더 그러면 법적 수속을 밟겠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트를 준
방에 전등이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켜 있을 경우에 (하루 이상 / 이틀 이상) notice 없이 혹은 사전 / 사후
notice만 준 후 safety violation으로 보고 / 전기값을 절약하기 위해 내가 직접 그 컴퓨터나 전등을 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7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전등이나 컴퓨터를 오래 켜고 있으면 벽 속의 코드가 달아올라서 화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Two bed room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군인에게 sublease를 일년 줬습니다.
주말마다 북가주 쪽 집으로 가서 이틀 있다가 오는데, 거의 매번 컴퓨터를 켜놓고 갑니다.
전기세 /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컴퓨터를 꺼고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은 내가 들어가서 컴퓨터를 꺼겠다고 얘기하고 두 시간 반 이후 아무 연락이 없기에 방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컴퓨를 껐습니다. 이후 한번만 더 그러면 법적 수속을 밟겠다고 합니다. 리스나 렌트를 준
방에 전등이 켜져 있거나 컴퓨터가 켜 있을 경우에 (하루 이상 / 이틀 이상) notice 없이 혹은 사전 / 사후
notice만 준 후 safety violation으로 보고 / 전기값을 절약하기 위해 내가 직접 그 컴퓨터나 전등을 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7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전등이나 컴퓨터를 오래 켜고 있으면 벽 속의 코드가 달아올라서 화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성일2021-01-25 15:15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24 시간 노티스를 주고 리스나 sub리스한 테넌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예외로 Emergency 상황일때는 집 주인이 테넌프에게 notice 없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roommate 식으로 렌트를 하였을땐 주인이 원하는 식으로 룰을 만들어도 가주 법에는 적용하지 않읍니다. 예로 렌트 광고를 할때 성별을 차별할 수 없으나 룸메이트 일 경우엔 남자 또는 여자만 구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roommate 식으로 렌트를 하였을땐 주인이 원하는 식으로 룰을 만들어도 가주 법에는 적용하지 않읍니다. 예로 렌트 광고를 할때 성별을 차별할 수 없으나 룸메이트 일 경우엔 남자 또는 여자만 구할수 있읍니다.
dh79님의 댓글
dh79
그 사람이 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 켜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끄지 말라고 하면 끄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 위험과 전혀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rent 하는게 안전,
소송 당하니 끄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rent 하는게 안전,
소송 당하니 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