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Exchang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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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는데도, 궁금증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싱글이 300k 10년전에 산 콘도가 현재 800K 입니다. 싱글 최대 공제한도인 250K 이상의 캐피털 게인은 텍스를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1 Exchange 형식으로 주택을 재 구매하면 일단 세금 없이 다운페이하고 향후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31로 세금 유예해서 주택 구입 후 결혼상태가 되면 500k 까지의 세금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인지요?
아니면 Exchange 했을 당시의 싱글 기준 250K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글이 300k 10년전에 산 콘도가 현재 800K 입니다. 싱글 최대 공제한도인 250K 이상의 캐피털 게인은 텍스를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1 Exchange 형식으로 주택을 재 구매하면 일단 세금 없이 다운페이하고 향후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31로 세금 유예해서 주택 구입 후 결혼상태가 되면 500k 까지의 세금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인지요?
아니면 Exchange 했을 당시의 싱글 기준 250K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5-31 16:48
1031 Exchange 가 성립하는 부동산은 팔고 사는 부동산 모두 무역이나 사업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주거용, 별장, 휴가용 주택등)은 동종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50k exclusion 이나 MFJ 결혼한 경우에 500k 까지 공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주거지를 5년 소유에 2년이상 살고 팔때 받는 공제액입니다.
그리고 250k exclusion 이나 MFJ 결혼한 경우에 500k 까지 공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주거지를 5년 소유에 2년이상 살고 팔때 받는 공제액입니다.